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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캣맘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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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SDT티비
댓글 7건 조회 179회 작성일 26-08-22 08:09

본문

요약

1) 캣맘이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분리수거장에 버린게 CCTV에 찍힌다 - 재물손괴 (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)

2) 캣맘이 고양이 사료를 위해 놓은 우산을 분리수거장에 버린게 CCTV에 찍힌다 - 제물손괴 (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)

3) 캣맘이 놓은 고양이 사료를 버린다 - 재물손괴 (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)

4) 캣맘이 놓은 고양이급식소 나 고양이사료를 경찰서에 가지고 간다 - 법원에 의하면 그릇관 판단임, 고의성 있는 은닉을 통한 재물손괴에 해당함 (전과없으면 1번은 선고유예지만 한번 더 걸리면 재물손괴 유죄로 처벌)

(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19. 선고 2023고정597 판결 [재물손괴];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8. 30. 선고 2023노1253 판결 [재물손괴] )

특히 4)번. 경찰서까지 가져다주는 시간 = 고의성 있는 은닉에 해당. 이게 이 글의 핵심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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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경찰서에 갖다주는 행위가 소용없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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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연히 캣맘에게 걸리면 좆된줄 아십시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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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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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gugagaDoro님의 댓글

GugugagaDoro 작성일

ㅈ같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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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님히님의 댓글

이런님히 작성일

뭔 ㅋㅋ 쓰래기통 뒤져서 패트랑 캔 병 골라 가져가는 재활용업자도 고소 가능하것다 ㅅ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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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야근이다님의 댓글

오늘도야근이다 작성일

그럼 저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도 못하나? 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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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쿠주작저격님의 댓글

더쿠주작저격 작성일

그러니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행위조차 '은닉'을 통한 재물손괴로 판결받은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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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시장골뱅이님의 댓글

어시장골뱅이 작성일

미러링밖에 답이없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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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할수록님의 댓글

기억할수록 작성일

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부턴 판결 씨게 했다더만판사집 앞에 고양이급식소 설치당하다 보면 캣맘 패주려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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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크쉐이드님의 댓글

다크쉐이드 작성일

아무것도 안하고 불구경하는 사람들과 빌런들이지만 행동하고 때쓰는 사람들의 차이가 결국 결과로 나타난것. 그냥 받아들이는것말곤 할수잇는게 없네 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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